대 리 점 계 약 서
( 이하 “갑”이라 칭함)와 (이하 “을”이라 칭함)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.
제 1 조 (대리점 계약의 목적)
본 계약은
1. “갑”과 “을”이 온라인,오프라인 영업활동을 통한 판매, AS, 부품조달 등의 업무에 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 조 (목적물 및 방법)
1. “갑” 이 “을” 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DLE 제트보드 관련제품 ( 이하 “상품”이라 칭함)으로 한다.
제 3 조 (영업장소)
“을” 의 영업장소는 소재지 시 구 동 번지, 상호는 , 사업자등록번호 로 하며, “을”이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“갑”에게 통보한 후 시행한다.
제 4 조 (판매가격)
1. “갑” 이 “을”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“갑”이 정하여 통보한다.
2. “갑” 은 “을” 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“희망소비자가”를 정하여 “을”에게 통보하여 권장할 수 있다.
3. 상품의 특성상 공급가격 및 “희망소비자가”는 프로젝트의 개발기간에 준하여 “갑”이 정하여 “을”에게 통보한다.
제 5 조 (상품의 인도 및 수송)
1. “갑” 은 “을”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인도는 “을”의 영업장소로 한다.
2. 제 1 항에 따른 운송비는 “갑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운송비가 특별히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“을” 의 요청으로 “을”의 영업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운송하게 될 때에는 추 가비용을 “을” 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.(배송기간 8일 기준이다)
제 6 조 (대금의 결재)
1. “을” 이 “갑” 에게 결제하는 상품대금은 전액현금으로 지불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7 조 (영업활동)
1. “갑”은 “을”의 지역에 납품, 시 “을”에게 업무를 이관하고 AS 또한 “을”이 시행한다.
2. 1항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
3.“갑”,“을”이 대형프로젝트(경기대회,선수발굴)를 시행할 경우 “갑”,“을”은 공히 상호협조하여 이를 수행한다
제 8 조 (지원)
1. “갑” ,“을”은 영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상호간 최선을 다한다.
2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판촉 및 판매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.
3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영업지원을 한다.
제 9 조 (교육 및 기술이전)
1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계약 체결 일로부터 가산하여 1년 동안은 상품의 운영에 따른 기본교육을 실시한다.
제 10 조 (저작권)
1. 본 상품에 대한 저작권은 “갑”에게 있다.
2. 본 상품은 상품권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“을”은 본 상품을 복사, 타인 인도, 기타 반출행위 등을 할 수 없다.
3. “을”은 2항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제 11 조 (계약의 해지 및 종료)
1. “갑” 은 아래의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가. “을” 이 발행한 수표, 약속어음이 부도된 때
나. “을” 이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
다. “을” 이 “갑”과의 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
2. “을” 은 아래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한다.
가. “을” 이 “을”의 사정에 의하여 대리점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
나. “갑”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
제 12 조 (관할법원)
1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.
2. 본 계약서에 따른 “갑”과 “을”의 분쟁 시 관할법원은 “갑”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3.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“갑”, “을”간 협의하여 결정한다.
제 13 조 (유효기간)
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가산하여 1년으로 하되, 당사자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연장되며 이 때의 연장기간은 매 1년으로 한다.
2.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을 연장하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4 조 (보완사항)
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“갑”, “을” 상호간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 관습에의한다.
특약사항
상기 각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“갑” 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계약서 작성일 : 년 월 일
“甲” 사업자 번호 :
상 호 :
주 소 :
대 표 : 인
“乙” 사업자 번호 :
상 호 :
주 소 :
대 표 : 인